취객 발목 부러뜨린 소방관 벌금형

티오피 0 619 2019.12.25 06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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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취객과 소방관 몸싸움->취객 발목 골절(6주,치료비1400만원)
2. 이를 지켜보던 취객의 친모가 소방관 고발
3. 검찰에서 정당방위를 넘어 술에취한 민원인에게 부당하게 유형력을 행사&현장 공무원들에게 잘못된 선례를 남길수있다고 판단, 벌금100 약식기소
4. 소방측, 국민참여재판 신청
5. 국민참여재판 7명 결과 5:2로 소방 패소

+ 취객은 위와는 별개로 다른 지병으로 올 10월에 사망한 상태

바디캠 영상이 판결을 가른것으로 보임

검찰: 취객은 욕설과 반말·고성으로 일관했지만, 구급대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반면 소방은 취객 목을 잡아 내팽겨치고 반말을 하거나 헛웃음과 비웃음으로 일관했다
vs
소방변호인: 소방은 어투는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,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취지였음, 웃음 소리에 대해서는 "주취자를 많이 겪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'일진이 사납다'고 느낄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자조 섞인 웃음이거나 헛웃음일 수 있다

재판부: 당시 여러 가지 정황, 폭행 행위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"며 유죄를 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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